제1장 총칙
제1조
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피씨기술협회(Korean Precast Concrete Institute; 약칭 KPCI, 이하 “본 협회”라 한다)로 칭한다.
제2조
본 협회는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고, 건축시스템의 피씨 기술 향상 및 보급에 노력하며, 국제협력을 도모하여 건축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- 본 협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중앙로얄오피스텔 1110호에 둔다.
- 본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소를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다.
제4조(사업)
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건축 구조 및 시스템의 피씨에 관한 조사연구
-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기준 등의 작성
-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의 지도
-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기술자의 양성
-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
-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회지 및 도서의 간행
-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국제 교류
- 피씨 건축시스템에 관한 사업의 수탁
- 국토교통부장관이 피씨 건축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
-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 (종류)
본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및 특별회원(이하 “정회원” 이라 한다), 명예회원으로 한다.
- 개인회원은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씨구조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본 협회 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한 자
- 특별회원은 건축분야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본 협회의 목적에 찬동 하 여 입회한 법인
- 명예회원은 피씨구조 관련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하였거나 본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
제6조 (입회)
- 본 협회에 입회하려고 하는 자는 명예회원을 제외하고 소정의 입회원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추대된다.
제7조 (입회비 및 회비)
정회원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8조 (자격상실)
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탈퇴하였을 경우
- 제명된 경우
-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경우
- 금치산 또는 준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
- 사망 또는 실종선언을 받았을 경우
- 법인 또는 단체가 소멸하였을 경우
제9조 (탈퇴)
- 회원은 소정의 탈퇴원을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
-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의무를 완료하여야 한다.
제10조 (제명)
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총수 2/3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상 회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결 전에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본 협회의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
-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제11조 (납입금의 불반환)
기납 입회비, 회비 및 그 외의 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제3장 임원 등
제12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회장 1명
- 부회장 15명 이내
- 이사 70명 이내 (회장, 부회장 및 상근 임원 1명을 포함한다.)
- 감사 2명 이내
제13조 (임원의 선임)
-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(법인의 경우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자) 중 에서 선임한다.
-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상근임원은 회원이 아닌 자로서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다른 직 은 겸임하지 아니한다.
- 이사에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.
- 이사 및 감사는 상호 겸임할 수 없다.
제14조 (임원의 의무)
- 회장은 본 협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한다.
-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및 결석 시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, 본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감사는 다음에 열거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(1) 재산 및 회계를 감사한다.
- (2) 재산, 회계 및 업무집행에 있어서 부정의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(3) 전호의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다.
- (4)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.
제15조 (임원의 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3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원의 잔 여임기가 6월 미만일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보결 또는 증원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각각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.
-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임원을 선임하기 전에 임 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그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.
제16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/3 이상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의결 전에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-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-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경우
제17조 (임원의 보수)
- 임원은 상근임원을 제외하고 무보수로 한다.
-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도 공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제18조 (상임고문 및 자문위원)
- 본 협회는 약간 명의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.
-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 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
제19조 (임원의 결격사유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-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
- 파산선고를 받은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제4장 총회
제20조 (총회의 개최)
- 본 협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.
-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-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 개최한다.
-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- (1)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
- (2) 정회원의 1/5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
- (3)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감사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
제21조 (총회의 기능)
-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임원의 선출 및 해임
-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 의결
- 기타 본 협회의 해산 등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제22조 (총회의 소집)
-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목적 및 심의사항을 기재한 내용 을 서면으로 적어도 7일 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회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21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제23조 (의장)
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제24조 (개회)
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제25조 (의결)
- 총회 의결사항은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로결 의하고,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총회 안건이 본 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이거나 금전 및 재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
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, 그 의장 또는 회원 자신은 의결권이 없다.
- 회장은 이사회의 부의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 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.
제26조 (회의록)
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일시 및 장소
- 정회원의 재적 수, 출석자 수 및 출석자 명
-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
- 의사진행 경과의 개요 및 그 요지
제5장 이사회
제27조 (구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28조 (기능)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예산,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상근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신규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
-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기타 주요사항
제29조 (종류 및 개최)
-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회장은 제29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 그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목적 및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기 재하여 적어도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전 에 이사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제30조 (소집)
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제31조 (의장)
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제32조 (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제33조 (의결)
-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이사회의 안건이 본 회와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이거나 금전 및 재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, 이사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
경우에는 그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.
제34조 (회의록)
이사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일시 및 장소
- 이사의 재적 수, 출석자 수 및 출석자 명
-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
- 의사진행 경과의 개요 및 그 요지
제6장 위원회
제35조 (위원회)
- 회장은 본 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제7장 자산 및 회계
제36조 (재산의 구성)
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에 열거한 것으로 한다.
- 입회금 및 회비
- 찬조금 및 찬조한 물건
- 자산으로 발생하는 수입
- 사업으로 인한 수입
- 기타 수입
제37조 (자산의 관리)
본 협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고, 그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한다.
제38조 (사업년도)
본 협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당해 년 12월 31일에 끝난다.
제39조 (사업실적 및 계획)
-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·편성하고,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작성 하여야 한다.
- 본 협회의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는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도 동등하다.
-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- (1)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.
- (2)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.
- (3)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.
제40조 (임시예산)
- 총회에서 신 사업년도의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 사업년 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 및 지출할 수 있다.
- 전항의 수입 및 지출은 새롭게 성립된 예산의 수입 및 지출로 간주한다.
제41조 (특별회계)
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.
제8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
제42조 (정관의 변경)
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/3 이상의 의결을 거친 후,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제43조 (해산)
본 협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/3 이상의 의결을 거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.
제44조 (잔여 자산의 처분)
본 협회가 해산할 경우 가지고 있는 잔여 자산은 총회에서 출석정회원 2/3 이상의 의결을 거치고,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지닌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.
제9장 사무국
제45조 (사무국 및 직원)
-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.
-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및 직원 약간 명을 둔다.
-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-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제46조 (사무국장의 임기)
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연임할 수 있다.
제47조 (장부 및 서류)
사무국에는 항상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- 정관
- 회원명부 및 회원의 이동에 관한 서류
- 이사, 감사 및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
- 인가 및 등기에 관한 서류
- 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서류
-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
- 자산, 부채 및 자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
- 기타 필요한 장부 및 서류
제10장 기타
제48조 (위임)
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정한다.
부 칙(2006.9.18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8.8.8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25.7.24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1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